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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국민연금 내기도 힘든 숙박·음식업, 3월 체납액 전년보다 2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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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숙박·음식업 사업장의 체납이 두드러졌다.

20일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에 따르면 3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전년동월 대비 7.2% 늘었다. 체납 사업장 수도 5.1%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 체납액 증가 폭은 통계가 공개된 2016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의 국민연금 체납이 두드러졌다. 3월 숙박·음식점업의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해 동월보다 24.2% 늘었다. 체납액 증가율은 2017년 2월부터 2년2개월째 20%대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보건·사회복지와 교육업 체납액 증가율은 각각 9.6%,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체납액이 9.1% 급증하며 통계 공개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6∼2018년 대체로 체납액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던 건설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체납액이 늘어난 이후 올해 3월 5.3%까지 올랐다. 제조업의 경우 증가 폭이 4.7%로,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컸다.

사업장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근로자는 급여에서 보험료 절반을 공제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예상 금액만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3월 사업장 체납액이 전년보다 26.1% 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45.3%, 보건·사회복지가 41.9% 증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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