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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형량 낮다" 檢,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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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자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남녀 4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에게는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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