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강화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행위별 보고의무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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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원장은 “앞으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범위와 수준 모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들의 주주활동의 상당부분이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분류돼 주주권 행사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주주의 보편적인 참여활동과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는 활동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현행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대량보고 의무 규정을 꼽았다.
손 원장은 “기업의 지배권을 위협하는 활동을 보편적인 주주참여활동으로부터 분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적인 보유보고 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권을 보호하는 대량보고 제도의 기본 취지를 잘 유지하면서 주주활동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비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올바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의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제, 박경서 고려대학교 교수 사회로 박유경 APG 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오현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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