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요구에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상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점 또한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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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는 특히 “장자연 문건에 기재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단순강간 등 혐의는 구체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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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처음부터 변호사들 사이에선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 사실상 2009년 피해자가 사망해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과거 검경 수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 관련 자료 확보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는 물론 조사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조사단원들이나 검찰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본조사를 결정한 것부터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봤다.
검찰과거사위 역시 이같은 지적을 미리 예감한 듯 이날 심의결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조사 결과 심의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진상조사단의 한계로 지목됐던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점 또한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때부터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필요한 조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민간기구인 조사단에 수사권한을 준다는 게 부담스럽고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과 함께 오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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