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결국 변죽만 울린 ‘장자연 재조사’…13개월 만에 빈손으로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0년 만에 또다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3개월 동안 재조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사건의 진상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사단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규명 요구에 무리한 조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상조사단 활동 과정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점 또한 부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뉴스핌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준영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의혹에 관한 최종 심의 결과 발표도중 땀을 닦고 있다. 2019.05.20 mironj19@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장자연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장자연리스트’의 존재와 장 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특히 “장자연 문건에 기재됐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내용 모두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리스트가 작성됐다면 장 씨 피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 리스트의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문건을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장 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체적 범죄 혐의를 확인할 수 없고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윤지오 씨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성폭행 여부와 가해자,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등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 단순강간 등 혐의는 구체적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수사 개시를 위해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이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지오 '13번째 증언' 북 콘서트에서 인사말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04.14 yooksa@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혹시나 과거 권력집단의 부패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기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지만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결국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논란만 더욱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처음부터 변호사들 사이에선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 사실상 2009년 피해자가 사망해 당사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과거 검경 수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 관련 자료 확보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는 물론 조사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법률전문가인 조사단원들이나 검찰도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텐데 본조사를 결정한 것부터 정치적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봤다.

검찰과거사위 역시 이같은 지적을 미리 예감한 듯 이날 심의결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조사 결과 심의에 대해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초 진상조사단의 한계로 지목됐던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점 또한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김학의 전 차관 조사 때부터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필요한 조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민간기구인 조사단에 수사권한을 준다는 게 부담스럽고 법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 수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검찰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과 함께 오는 31일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brlee19@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