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중재위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3조)에선 협정 해석·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과 관련, 정부간 협의를 우선으로 하되 제3국 중재위원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정부 간 협의를 한국에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시한 2월8일)에 답변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일본 측의 정부간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중재위 개최를 요청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