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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양호 회장 사망하고 나니 허무...다툴 일도 아녔는데"...형제들 법정서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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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재판에서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허무하다"며 상속세 신고 불이행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 이를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왼쪽부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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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변론에 나서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삼형제는 선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2002년 사망하면서 남긴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이 재산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통상 재판으로 회부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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