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조양호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은 "그동안 형제간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다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다퉜다)"며 "상속재산 일로 형사 법정에 서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전 회장은 "얼마 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고 나니 모든 게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남호 전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선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도 변론에 나서 "저 역시 같은 마음"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조양호 회장을 비롯한 삼형제는 선친인 고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자가 2002년 사망하면서 남긴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 삼형제는 이 재산을 두고 서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작년 10월 이들 형제에 대해 각각 벌금 20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 사건은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통상 재판으로 회부됐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