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화학업체 직원 A(46)씨가 숨졌다. 앞서 사건 당일과 지난 16일 각각 1명씩 사망했다. 사망의 원인이 된 폭발 사고는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반응기에 화학물질을 주입 후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폭발 원인과 업체 관계자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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