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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검찰, ‘장자연과 저녁식사 자리’에 방용훈 있었다는 사실 기재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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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발표 내용

경찰이 검찰로 사건 넘기기 직전

“방용훈-장씨 만나” 진술 확보 불구

검경 모두 더 조사 않고

방상훈 불기소이유서에도 안적어

장씨 문건 속 ‘방사장 아들’은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

2008년 10월 주점 동석 확인

사주일가 재수사 권고 안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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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고 장자연씨에게 2008년 9월께 잠자리를 요구한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지는 10년 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밝혀낼 수 없었다고 했다. 2009년 3월 장씨가 숨진 뒤 이어진 수사에서 장자연 문건 속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인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방상훈 의혹

검찰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검사(김형준·박진현)들이 장자연 문건에 나온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닌 <스포츠조선>의 하아무개 사장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닐 가능성이 당시에도 컸다. 그런데 수사검사는 방상훈 사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뒤 기본적인 수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잠자리 요구 시기로 지목된 ‘2008년 9월’ 한달만 이뤄졌다. 보통 그 앞뒤로 한달씩 조회하는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사 사주의 한달치 통화가 35건뿐이었는데도, 수사검사는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도 검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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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용훈 의혹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상훈 사장이 아닌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당시에도 ‘밤의 조선일보 사장’으로 불렸고, 방용훈 사장의 측근이 그를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말하고 다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장씨가 방용훈을 ‘조선일보 방 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검사는 ‘방 사장’이 방상훈 사장이 아니라는 판단만 했을 뿐 누가 문건 속 ‘방 사장’인지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검찰로 이 사건을 넘기기 직전, 2007년 10월 방용훈 사장이 장씨와 서울 청담동 ㅇ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그러나 경찰도 검찰도 방용훈 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ㅇ중식당에 방상훈 사장이 가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할 때도, 방용훈 사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불기소이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방 사장’이 방용훈 사장일 수도 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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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정오 의혹

검찰과거사위는 장씨가 문건에 쓴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에 대해서는 ‘스포츠조선 사장’이 아닌 방정오 전 <티브이조선> 대표가 2008년 10월28일 서울 삼성동 ㄹ유흥주점에서 장씨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방 전 대표는 방상훈 사장의 아들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이 역시 “장씨의 다이어리 등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방정오에 대한) 추가 술접대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검찰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의 잠자리 요구 시점(2008년 9월)이, 방용훈 사장이 장씨를 만난 시점(2007년 10월)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났다는 점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방용훈 사장으로 보이지만, ‘2008년 9월’ 구체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한 당사자와 날짜,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막 계약을 마친 신인 배우에게 술접대가 아닌 ‘성접대’까지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검찰과거사위가 밝힌 “합리적 추론”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히려 몇차례 만난 뒤 성접대를 요구했다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는 얘기다. 이날 검찰과거사위 발표에 <조선일보> 사주일가 재수사 권고는 빠졌다. “힘 있는 사람들을 형벌에 처할 수 없다 해도 양심에 의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힘 빠지는’ 얘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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