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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국가수사본부 신설…정보경찰 ‘정치 관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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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 협의회 개최

본부장엔 치안정감급 개방직 임명

행정과 분리해 수사 지휘·감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반 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고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검찰 등의 비판과 반발을 고려해 ‘경찰 권한 분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청은 우선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수사부서장(경찰서 수사·형사과장 등)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경찰청장이 통솔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도록 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치안정감급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이나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등이 맡게 된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법안을 연내에 입법할 방침이다.

또 정보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법령으로 명시해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경찰대학교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는 등 각종 특혜를 축소할 방침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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