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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국수본부장, 판검사·교수 등 경찰 외부인사도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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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경찰 비대화’ 막게 수사·행정 분리

3년 내 4만3000명 자치경찰 전환

일부 경찰 “현 안대로면 식물서장”

검찰선 “경찰내 권한만 옮겨” 불만

중앙일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 셋째)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 개혁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손가락으로 기념촬영할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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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20일 발표한 경찰개혁안의 핵심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설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 신설은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크게 국가·자치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은 전통 의미의 수사 외 정보·보안·외사, 민생치안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경비 등 주민밀착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다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로 구분한다. 이 중 수사 부문을 국가수사본부장이 통솔하는 구조다. 현안대로라면 경찰청 안에 국수본, 지방경찰청·일선 경찰서 내에 국수본 지부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인사권은 국수본 본부장이 갖는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수본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휘란 수사 대상이나 범위의 설정을 포함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여부, 법 적용, 송치 의견 등이 해당한다. 대신 인권보장에 필요한 수사 지침의 준수 등 일반적인 지휘는 받도록 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수본 본부장은 임기 3년의 개방형 직위로 한다. 경찰이 아닌 외부 인사도 임명될 수 있다. 자격 요건은 수사경력 10년 이상의 고위공무원단·총경 이상 경찰·판사·검사,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학·경찰학 교수, 변호사 등이 해당한다.

이 밖에 경찰은 국가·자치경찰로의 전환을 위해 현 일부 사무와 인력을 자치경찰로 단계적으로 넘길 방침이다. 올해 1단계 7000~8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3단계)까지 4만3000명의 인력을 자치경찰로 보내는 것으로 계획했다. 당·정·청 역시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 지역을 5개 광역 시·도에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약속”이라며 “민주·인권·민생 경찰로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마련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주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안대로라면 (국수본 본부장의) 인사권을 가진 청와대가 하명 사건을 내려보낼 우려도 있다”며 “수사경찰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일선 검사는 “이번 방안은 경찰 내부에서 권한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위해선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조직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경찰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한 수사 경찰관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경찰서장은 수사 지휘를 못하는 ‘식물서장’이 되는 건데 경찰 조직 내에서 갑자기 지휘나 보고를 끊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고위 간부의 인사권을 지자체장에게 맡겨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해도 지자체장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선임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자치경찰 고위 간부의 인사권은 국가경찰에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김기정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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