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지휘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 관서장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업무만 통솔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이며, 임기 종료 후에는 퇴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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