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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당·정·청 경찰 통제 '국가수사본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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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되면 외부 개방직인 수사본부장이 수사 업무를 지휘합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등 관서장은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업무만 통솔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지시하거나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 단임이며, 임기 종료 후에는 퇴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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