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치 관여시 처벌 명문화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 권한을 분산할 것”이라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당정청은 또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에도 주력하는 한편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외부 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보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의 지휘 아래 두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정보 활동 범위를 명시해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 해소를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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