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20대 남성에게 몹쓸짓 당한 강아지, 침 흘리고 배변 못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진돗개에 수간을 시도한 남성에 대해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20대 남성이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에게 수간을 시도하는 모습. /동몰보호단체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1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28)씨가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쯤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진돗개 위에서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10분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배변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 등은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섰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청원자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천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강아지는 현재 배변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침을 계속 흘리고 사람에 대해 강한 경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행동이 동물뿐 아니라 사람 대상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청원글은 21일 오전 5시 50분 기준 3721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안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