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열릴 예정이던 공판에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수차례 불출석한 김 전 기획관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 구인장 집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인장은 법원이 피고인이나 사건 관계인, 증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서 신문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영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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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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