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韓 상속세율, 세계 최고수준..할증률 등 낮춰 투자의욕 높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상의, 국회에 의견 전달

“기업투자 유인책 시급해”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승계 이후 지나지게 긴 사후관리기간으로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가업 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 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 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등 6가지 제안이 포함됐다.

우선 상의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최대 65%의 세율을 부과하는 상속세에 대해 “세금을 내려면 사실상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 기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현재 10~30%인 상속세 할증률을 인하하고 2020년 일몰 도래를 앞둔 중소기업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상의는 중소·중견기업의 낮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이용에 대해서도 “승계 이후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 설비와 생산성 향상설비 투자세액 공제제도 일몰 연장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요건 현실화 △신성장 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정요건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상황 악화 속에 상속세 부담까지 높다 보니 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상공인이 늘고 있다. 저성장·저고용 시대 극복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시급하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