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경력직 채용에서 당시 강북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단 경력직 채용에서는 4급 1명, 7급 1명, 8급 3명 등 총 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합격한 5명은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채용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보직 등을 내세운 압박을 가해 청탁 대상자들에게 1위 점수 등을 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