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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지자체 공금 결제 때 제로페이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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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금 결제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만든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다. 또 직불카드는 수수료율이 신용카드보다 낮아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 신설 등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이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별도 특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이렇게 되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 지원이 어려웠던 사업에 대해서도 수출입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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