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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율 0.05%p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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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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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시 납부하는 세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주식인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날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조세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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