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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증권거래세 0.05%p 인하…증시 불쏘시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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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거래세 인하…장외주식 거래세 인하 세법개정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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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23년 만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세율이 낮아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주식은 0.05%포인트, 코넥스는 0.2%포인트 인하된다. 연간 1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만큼 증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 0.15%와 거래세 0.15% 등 총 0.30%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거래세 부분을 0.10%로 낮춰 총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농특세 0.15%는 현행 유지한다. 코스닥 증권거래세는 농특세가 없는 대신 거래세만 0.30%였던 것을 0.25%로 인하한다.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세율도 0.30%에서 0.2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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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선 기존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인하한다. 코스피 등에 비해 인하폭이 4배 더 크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장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개장했으나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30일 이후 체결 분부터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T+2일)에 비로소 완료되는 특징 탓이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서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거래세 0.50%를 0.45%로 0.05%포인트 하향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달말부터 기재부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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