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 제휴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는 해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상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와 달리 해외결제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 또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두 기관이 발급한 직불카드는 당초 국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해외에서 두 기관의 직불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외화를 팔 수만 있었던 온라인 환전업체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남은 외화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환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업체에 직접 외화를 전달하면 은행계좌 등으로 원화를 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대금을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할 경우 정부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국내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고 외국기업과의 사업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금관리회사 등 제3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려면 정부에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래정지와 경고 처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법 위반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기업이 폐업했을 경우,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동기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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