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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해외에서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새마을금고·신협 직불카드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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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부터 해외에서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도 해외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를 해외 제휴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는 해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시행령상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했다. 간편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와 달리 해외결제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 또한 해외에서 사용 가능해진다. 두 기관이 발급한 직불카드는 당초 국내에서만 쓸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외국환업무가 허용됨에 따라 해외에서 두 기관의 직불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외화를 팔 수만 있었던 온라인 환전업체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남은 외화를 쉽게 바꿀 수 있고, 온라인 환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환전신청을 하고 환전업체에 직접 외화를 전달하면 은행계좌 등으로 원화를 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이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거래시 대금을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 계열사로 송금할 경우 정부에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국내기업의 거래 편의를 높이고 외국기업과의 사업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자금관리회사 등 제3자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려면 정부에 사전신고를 해야했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거래정지와 경고 처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법 위반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기업이 폐업했을 경우, 신고 접수기관의 안내 착오로 신고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동기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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