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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가출 여중생 데려가 성관계 맺고 동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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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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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데려가 동거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B(15)양이 가출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2018년 6~8월 대전 서구에 위치한 집에서 동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 해 8월 13일 오후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B양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출 #여중생 #동거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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