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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김학의 사건 키맨' 윤중천, 22일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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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 윤중천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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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구속)의 뇌물수수·성범죄 사건의 '키맨' 건설업자 윤중천씨(58)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전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윤씨에게 사기·알선수재·공갈미수 등 기존 혐의 이외에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우선 2006년 이후 협박·폭행 등 수단을 동원해 이모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씨는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다.

검찰은 이씨가 제출한 2008년 이후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과거 성폭행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로 이어졌다고 판단, 과거 이씨의 재정신청에 포함된 성폭행 정황은 제외하고 시기와 장소 등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혐의를 선별해 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20억원 안팎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혐의(무고)도 추가했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밤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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