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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올 초 구제역, 주변국에서 유입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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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인적·물적 요인’ 결론

O형 구제역, 중국 바이러스 유사

“해외서 들여온 불법 축산물 원인”

지난 1월 말 경기 안성시와 충북 충주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 국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은 같은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주변 국가로부터 인적·물적 요인에 의해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최근 열린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검역본부가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안성의 1차 발생 젖소 농장의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8년 중국 구이저우성의 소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가장 높은 상동성(99.5%)을 보였다. 상동성은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자 등의 유사한 성질을 의미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7년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96.87%, 보은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상동성은 96.55%로 나타나는 등 국내에서 발생한 O형 구제역의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위는 유입경로는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불법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위는 그 이유로 그동안 불법으로 유입된 축산물에서 가축전염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많은 것을 들었다. 그동안 국내로 불법 반입된 중국산 만두·순대·소시지 등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만 17건에 이른다.

조사위는 국내 농장 간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는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검역본부는 “축산과 관련된 차량과 사람이 이동하고 주변 도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야생조류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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