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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김학의 의혹' 윤중천 내일 두 번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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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검찰, 강간치상·무고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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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윤중천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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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뇌물·성 비위 의혹으로 수사선에 오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윤씨에 대한 구속심사를 열기로 했다. 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중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씨는 김 전 차관을 둘러싼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으로, 김 전 차관에게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인물로 지목돼 있다.

첫 번째 영장청구 때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였다.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알선수재 범행을 저지른 혐의, 집을 저렴하게 지어준 대가로 전 감사원 소속 인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협박한 혐의도 있었다. 법원은 구속심사 후 "범죄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조사한 뒤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 혐의는 윤씨가 부인과 짜고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를 간통죄로 허위 고소했다는 혐의다. 윤씨는 권씨로부터 빚 25억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고 혐의 사건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도 연결돼 있다고 한다. 권씨가 윤씨와 고소전을 벌이는 와중에 지인에게 윤씨가 가져간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이 승용차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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