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성폭행 의혹 재수사, 검사 출신 조사단원들이 반대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과거사위가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가 진상조사단의 결론과 너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통상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해당 조사단 팀원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해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소수인 검사 출신 조사단원들 의견이 채택됐다”며 “아주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장자연사건조사팀은 검사 2명과 교수 2명, 변호사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검사들의 소수 의견이 발표된 대표적인 사안으로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발표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팀의 다수 의견은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리스트 내용도 장자연씨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리스트 존재를 부정한 조사단 발표 내용은 검사들이 주장했던 소수 의견이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조사단 내에서 남아 있는 4장의 장자연 문건은 다툼의 여지조차 없는 팩트”였다고 했다.

그는 “의견이 나뉜 지점은 장자연씨가 작성한 서술형의 문건 외에 이름만 따로 정리된 리스트가 있느냐는 점이었는데 이것이 마치 장자연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갔다”고 검찰과거사위 발표를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사 2명을 제외한 외부 출신 조사단원들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안이므로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을 넘기고 검토하게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검사 출신 단원들이 현재 증거가 너무 없다며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증거가 부족한 것은 조사단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라며 “그래서 수사권이 있는 수사 기관에 넘기자는 것인데 수사권이 없어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상한 논리로 검사들이 반대했다”고 증언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이 부분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고 한마디로 수사가 되도록 하지 않고, 그냥 기록을 보존하자는 검사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결론이 났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 조직적 차원에서 반대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공은 시민의 몫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그런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스스로 성폭행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리라곤 기대하기 어렵고, 그나마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정치권이라든지 시민이 잘 판단하셔서 장 씨의 진실이 묻히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