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한항공, 故 조양호 퇴직금 400억원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이 고(故) 조양호 회장의 유족에게 약 40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업계에선 고 조 회장이 대한항공을 비롯해 9개 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지낸 만큼, 수 백억원 대에 이르는 퇴직금이 2000억원 대로 추정되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월 말 고 조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약 400억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대한항공 측은 "고 조 회장의 대한항공 근속연수는 39년에 달해 다른 계열사보다 길고, 보수 수준도 높았다"며 "다른 계열사의 퇴직금ㆍ퇴직위로금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고 조 회장이 한진칼, 대한항공, ㈜한진, 진에어, 한국공항(이상 상장기업), 칼호텔네트워크,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이상 비상장기업)의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만큼 전체 퇴직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조 회장의 지난해 기준 상장사 보수총액은 대한항공 31억3000만원, 한진칼 26억5800만원, ㈜한진 11억900만원, 진에어 14억8600만원, 한국공항 23억2300만원으로 약 107억원에 달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그룹 내에서도 월등히 매출ㆍ영업이익이 높았던 회사인데다, 근속연수도 39년에 달해 퇴직금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다른 계열사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전체 퇴직금 규모는 600~800억원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 조 회장의 퇴직금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한진칼 지분(17.84%) 상속에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유산엔 기본 10억4000만원에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을 상속세로 부과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