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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美환경청, 계산법 바꿔서 대기오염 조기사망 위험 축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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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사망예측 건수 줄여…트럼프 대기오염 규제 완화에 명분될 것"

연합뉴스

미국 와이오밍주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의 건강 악영향을 산출하는 방식을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하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예측 건수가 크게 줄어들어, 환경 규제 완화에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가 5명의 전·현직 EPA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EPA는 내달 최종안이 발표될 '적정 청정에너지법'에 대한 분석에 새 계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적정 청정에너지법'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청정전력계획'을 뒤집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청정전력계획은 석탄 대신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적정 청정에너지법은 석탄산업을 되살리는 데 더 초점을 맞춰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당초 EPA는 청정전력계획을 폐기하고 적정 청정에너지법을 도입할 경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건수가 연간 1천400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새로운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 수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이는 결국 적정 청정에너지법 추진에도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새 계산법이 서류상으로는 대기오염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오염이 공공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욕대 환경법 전문가인 리처드 L. 리베스는 NYT에 "입자성 물질(Particular Matter)은 굉장히 해롭고 수많은 조기 사망을 유발한다"며 계산방법을 바꾸는 것이 환경규제를 약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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