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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공소사실 모두 인정"…'마약' SK家 3세 첫 재판서 모든 혐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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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변종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SK家 3세 최모(31)씨가 지난달 9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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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가 3세 최모(3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21일 오전 10시 50분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에선 최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며 짧게 말했다. 하늘색 수의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검은색 시계를 찬 채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판사의 질문에 두손을 모은 채로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날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최씨의 어머니 김모씨를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가정생활 등 최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마약을 끊으려는 노력에 대해 밝히기 위해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3월쯤부터 올해 3월쯤까지 18차례에 걸쳐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과 대마 70g을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등으로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대가 3세 정모(29)씨와는 한 차례 함께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대마 구매 횟수가 1차례 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씨 측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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