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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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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21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된다.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로 부동산 등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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