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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법인 국세체납 때 대주주의 대주주에까지 2차 납세의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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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범위' 첫판단

재향군인회, 83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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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그 과점주주에게 부여되는 제2차 납세의무를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지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83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점주주는 발행주식 과반수를 보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 '지배주주'나 '대주주'라고도 한다. 국세기본법은 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은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다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과점주주가 단지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해 해당 법조항이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이 법조항 취지와 엄격 해석의 필요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향군인회는 2010년 5월께까지 근질권(채무자가 불확정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담보로 설정된 동산을 처분해 우선변제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D사의 과점주주 U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취득했다.

그런데 D사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며 생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110억여원을 체납한 상태였고, D사 주식 82.19%를 보유한 과점주주 U사도 지분비율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지정금액을 내지 않았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U사의 과점주주인 재향군인회가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며 2015년 3월 U사가 체납한 법인세 83억9640만여원을 재향군인회에 부과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법인의 과점주주에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D사)에 대한 과점주주(U사)까지만 적용되고, 1차 과점주주에 대한 과점주주에까지 확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무제한적으로 단계적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를 몰각(무시해 버림)시킬 우려가 있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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