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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재향군인회, '법인세 체납 연대책임 취소'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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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차 과점주주 납세의무 확대해석 안 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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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회사의 과점주주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2차 납세의무를 2차 과점주주에까지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과점주주는 법인 과점주주의 주식을 과반 보유한 과점주주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1차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2차 과점주주에까지 확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재향군인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법인이 납부할 세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 등에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조세징수 확보를 위해 법인을 실질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라며 "과점주주가 회사 수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 평등을 이루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외로, 제3자에게 보충적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2차 납세의무로 과점주주만 규정하고 있을 뿐,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인 2차 과점주주도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건 조항 취지와 엄격해석 필요성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남대문세무서는 2015년 A사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자, 과점주주인 B사에 2차 납세의무가 있다며 총 83억9600여만원 상당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B사도 법인세를 내지 않자, B사 지분 100%를 보유하던 재향군인회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해당 금액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1·2심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합리적 이유 없이 조세법규를 확장·유추 해석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며 2차 과점주주에게까지 2차 납세의무를 확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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