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 중재조성센터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부터는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
조정인 공동연수와 홍보강좌에는 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부국장 이그나시오 데 카스트로, 제인 플레이어 변호사 마틴 하우저가 해외 연사로 참여한다.
조정제도는 소송과 같은 법적 해결 방안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기존 사법제도와 대비해 시간적·금전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콘텐츠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 수단으로 활용된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와이포 조정제도 이용 지원 사업과 관련 홍보 강좌, 조정인 육성을 위한 공동연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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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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