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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신고 없는' 살균제 유통 막는다…6월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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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0여종의 물질 중 지금까지 170종 신고 완료…신고된 기존 살균제 등은 유예기간 부여]

살균제와 살충제 등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신고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기존 살생물물질을 신고하면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받기 위해선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나 천연물질, 미생물 등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한 제품이 살균제나 살충제 등이다.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살생물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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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유형에 따른 승인 유예기간 /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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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학재품안전법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유통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최대 2029년까지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고한 건에 한해서다.

지난 19일까지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다. 환경부는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본다. 신고된 살생물질은 주로 살균제(32%), 살충제(27%), 보존제(10%)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등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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