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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살균제·살충제' 정부 승인 후 시장 유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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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앞으로 살균제와 살충제는 정부 승인 받아야 시장에서 유통이 가능해진다.

환경부 21일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화 생활화학 제품만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화학제품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해당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안정성이 입증돼야 시장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살생물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다. 주방·욕실 소독제, 가습기살균제, 파리·모기 살충제, 쥐약, 방부제 등이다.

환경부는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단 기존 살생물물질의 경우 최장 2029년까지 승인을 유예했다.

기존 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6월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 조조사에서 이달 19일까지 현재 115개 기업이 170종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200여종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 살생물물질을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지정·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같이 살생물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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