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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페이’, ‘○○머니’ 해외 사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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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할 때에도 스마트폰의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물건값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외화를 팔 수만 있었던 온라인 환전업체가 미화 2000달러 이하의 범위에서 외화를 사들일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 현찰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 페이머니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 경우 해외 신용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어 소비자의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우선 일본ㆍ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제휴 확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000달러까지다.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을 하고 환전업체에 직접 외화를 전달하면 은행 계좌 등으로 원화를 받을 수 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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