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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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3월 19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 재판을 열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병원 입원과 거제도 요양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뇌물방조 혐의는 원심이 사실오인·법리오해한 부분이 있고 국고 등 손실 혐의는 단순 방조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관의 뇌물방조·국고등손실 혐의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이 항소심까지 이뤄졌다는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겠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7월 4일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겠다”며 “피고인은 그 날에도 출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각 2억원씩 전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며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핵심 증인으로 소환됐음에도 불출석 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김 전 기획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국고 등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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