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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포 술집서 여친 살해한 60대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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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살인 의도 없었고 심신미약 범행"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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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말다툼 중에 화가나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직후 1분도 되지 않은 채 119에 신고를 했다"면서 "흉기를 찌른 당시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20일 오전 4시20분께 김포 대곶면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쪽 복부를 한 차례 찔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B씨를 말다툼 중에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50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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