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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감사원 "방사청, 2014년 차세대 전투기 협상 결과 '허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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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공개…"관련자 문책"

기밀 이유로 감사 전문 비공개

뉴스1

한국공군의 F-35A 1호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이륙중인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2018.3.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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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대해 미국 방위산업기업과 협상한 결과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F-X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4년 'F-X사업 절충교역 협상'·2015년 '군사통신위성 절충교역 이행재개 협상' 과정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국방부장관이 위원장이던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협상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하는 대신 기술 이전 등 군사적 지원을 받는 교역 방식이다.

앞서 방사청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게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7조4000억에 도입하는 대신,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받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사는 차세대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5년, 위성 제작비용 등을 이유로 통신 위성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은 위성통신체계 사업이 1년6개월 이상 지연되고 3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계약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2017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사청 등을 감사했고, 이날 방사청에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군사기밀인 점을 감안해 이날 감사 전문 등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감사원은 지난 2월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 추진실태' 발표를 통해, 2013년 F-X 사업 기종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은 사실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선정 업무를 한 게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기술 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에 대해서만 적정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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