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보건소(헤럴드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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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함께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난임부부들이 비용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 올해 지원기준 정부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외에도 예산을 확보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부인 연령 기준 만 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이면 가능하다.
지원 횟수는 총 10회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까지다.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21-2741, 2745로 하면 된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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