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편의점 알바생 소주로 치고 강도질한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살인미수로 단정하기 어려워"강도상해죄 축소인정

파이낸셜뉴스

/사진=자료사진/픽사베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소주병으로 가격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6시쯤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0·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카운터에서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고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 잔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미수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축소인정했다.

축소사실 인정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 공소사실 속에 포함된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다.

#편의점 #강도 #아르바이트 #소주병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