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
소병진 부장판사는 "사람을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돈을 강탈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정황과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34분께 청주시 흥덕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19)씨를 소주병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머리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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