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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서울대 압수수색…이병천 교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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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검역 탐지견 ‘메이’ 서울대 실험 전후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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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이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 데 주력했다.

이번 사건은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 교수 연구팀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이관된 퇴역 탐지견들을 구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16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게시 지난 15일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 글 게시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하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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