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카카오 계열사 누락' 김범수, 2심 판단 받는다…검찰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계열사 5개 누락·허위 신고 혐의

1심 "범죄 증명 없다…무죄" 판단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 등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6. dadazon@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ilverl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