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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김학의·윤중천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고소장 제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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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최모씨가 두 사람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3명 중 한 명이다.

조선일보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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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승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학의 및 윤중천에 대한 현재 수사에서도 최씨를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씨 측은 "전날(20일)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최씨는 △2008년 3월쯤 김 전 차관과 윤씨에 의한 특수강간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 사이 윤씨 의한 강제추행 및 강간 피해사실의 근거로 이 시기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냈다고 한다.

최씨 측은 2013년 검찰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김 전 차관에 의한 2008년 3월경 피해 사실과 관련해 과거 조사에서 당시 검찰은 최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진료에 대한 조사를 빠뜨렸다"라며 "(전날 수사단 조사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고 피해 일시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최씨 측은 "김학의 및 윤중천에 대한 대질신문에도 응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 검찰 수사팀은 최씨 등 피해 주장 여성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김 전 차관의 성폭력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었다. 당시 수사팀에 따르면 최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또 다른 여성인 권모씨와 통화에서 권씨가 ‘피해자를 더 모아야 윤씨를 구속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최씨가 권씨에게 ‘윤씨와는 돈 문제만 빼면 인간적인 관계’라고 말한 정황 역시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당시 수사팀은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관은 지난달 8일 최씨 등 피해 주장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최씨 측도 김 전 차관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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