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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단독]검찰, 삼성 카메라사업부 분할 당시 '장부조작' 포착…'120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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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 옛 삼성테크윈 재고자산 빼돌려 '적격분할' 허위신고 의혹

머니투데이

(성남=뉴스1) 조태형 기자 = 검찰이 12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받는 한화테크윈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압수 수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한화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의 모습. 20193.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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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 2009년 카메라사업부를 분할해 삼성디지털이미징을 신설할 당시 카메라사업부의 재고자산을 신설법인에 넘기는 대신 대량 폐기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사용해온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 '장부 조작'을 해놓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삼성SDS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테크윈이 삼성디지털이미징이 승계해야 할 재고자산 상당수를 장부상으로는 폐기했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폐기하지 않고 이른바 '부외자산'으로 관리한 정황을 확보했다.

삼성테크윈은 삼성디지털이미징을 분할하면서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는 '적격분할'을 적용받았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분할 법인과 신설법인 간 분할 비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돼야 한다.

만일 삼성디지털이미징으로 승계돼야 할 재고자산이 삼성테크윈에 남아있다면, 비적격분할이 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즉 삼성테크윈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가 120억원에 달했으나, 장부상 넘겨야 할 재고자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테크윈이 카메라사업부의 재고자산을 직접 관리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그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당시 삼성테크윈 대표이사와 재무 담당 임원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테크윈은 2009년 2월 디지털카메라를 담당하는 사업부를 삼성디지털이미징으로 분할했다. 이듬해인 2010년 4월, 삼성전자와 합병되면서 삼성전자의 디지털이미징 사업부분으로 편입됐다. 이후 2015년에는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인수한 후 항공엔진부분을 남기고 사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변경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3월 국세청 고발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한화테크윈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120억원대 법인세 탈루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 장부조작 혐의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옛 삼성테크윈 시절 있었던 일로 안다"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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