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신용현 의원, ‘남녀임금 격차 해소ㆍ동일 임금의 날 지정’ 토론회 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남녀 임금 격차를 조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동일 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 행사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신 의원실과 미래여성네트워크, 역사여성미래, 한국YWCA연합회, 행동하는여성연대가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국내 남녀임금격차가 34.6%(2017년 7월 기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는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 해소의 방안을 찾기 위해 개최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사이,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를 발제한다.

이어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과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어 신 의원은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역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2017년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난 3월 여성가족부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기념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yul@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