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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3세,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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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31)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있다. (검찰 측)증거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200여만원 상당의 대마 81g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얼마 전 구속기소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28)씨와도 한 차례 함께 흡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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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자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씨는 이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길 원하는지 묻는 판사의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샀고 주로 집에서 피웠다”며 혐의를 시인한 바 있다. 이날 변호인은 최씨 어머니를 다음 재판 때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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