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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증권거래세 내달부터 0.05%P 인하.. 해외서도 'OO페이'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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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외국환거래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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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연간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거래 시 납부하는 세율도 0.2%포인트 낮아진다. 또 해외 여행할 때 환전하지 않았거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증권거래세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증권거래세 인하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은 상장주식인 코스피의 경우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줄어든다. 코넥스는 0.3%에서 0.1%로 인하돼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3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시행된다.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세제 선진화 TF'를 운영해 금융세제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조세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또 이날 함께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했지만 앞으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한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고,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는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사노피,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이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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