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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복제견 메이 불법 실험’ 의혹…경찰, 서울대 수의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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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의 ‘복제견 불법 실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서울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 교수의 연구실이 있는 서울대 수의대동 건물,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교수 연구팀의 실험 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 기록 등을 찾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사망한 복제견 메이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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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하고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르면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에 대한 실험은 금지돼 있다"며 "이 교수는 복제된 국가사역용 탐지견 메이와 페브, 천왕이 세 마리의 은퇴견을 상대로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논란이 일자 이 교수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키고, 이 교수의 실험동물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울대 수의대에서 실험 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21일 현재 21만7200여명이 동의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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