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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檢, '계열사 신고 누락'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2심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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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성 있다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다시 '안갯속'

이데일리

계열사 허위 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3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지난 14일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적어도 허위 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 (계열사 신고 누락을) 용인했다고까지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5곳(골프와 친구·디엠시·모두다·엔플루터·플러스투퍼센트)의 계열사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항소에 따라 카카오뱅크에 대한 김 의장의 대주주 적격 심사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지난 2월 정보통신기술(ICT)기업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법이 시행되면서 현재 최대주주가 한국투자금융지주과 우리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모기업인 카카오와 KT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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